밸리 오브 플라워스 트레킹과 리시케시 아쉬람

투어코드

HOL026

여행기간

2026-08-06 ~ 2026-08-17

1인 기준 2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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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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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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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특별약관

1. 목적이 약관은 신발끈여행사(이하 '신발끈'이라 함)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용어의 정의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1. 기획여행신발끈이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서비스내용 (이하 ‘여행서비스’이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2-2. 희망여행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 2-3.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신발끈이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사증, 재 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등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3. 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 3-1. 신발끈은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3-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신발끈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의 구성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여행계약서에는 신발끈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 일자 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계약체결의 거절신발끈은 여행자에게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 (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6. 특약신발끈과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발끈은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7. 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신발끈은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 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8.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 (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신발끈이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신발끈이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신발끈이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신발끈의 책임신발끈은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신발끈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 3-1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9-1.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나 현지 여행사에 의해 투어 진행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인해, 신발끈 여행사에서 투어를 취소할 경우 여행자는 투어 진행을 위해 지불한 전액을 환불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지불한 투어 비용 환불 외, 그 어떤 이유로도 추가적인 보상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비자, 예방접종, 환불 불가한 항공 혹은 기차, 환불 불가한 주차비용 혹은 이 외의 요금, 금전적 손실, 정신적 피해 등.) 신발끈은 투어비 환불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습니다.
  • 9-2. 통제할 수 없는 상황(천재지변, 기상 악화,운송수단 등)에 의해 현지 업체에서 계획된 여행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여행자는 변경일정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요구할 수 없습니다.
  • 9-3. 항공, 크루즈 등 운송수단의 계약은 여행자와의 운송수단의 계약이고, 운송수단의 결함으로 인한 출발 및 도착지연, 미 취항 등의 보상 청구는 여행자가 운송수단에 직접 하여야 하고 신발끈은 여행자를 위하여 조언, 방법 등을 제시합니다.
  • 9-4. 자유여행 시간 중 발생한 손해, 손상, 질병 및 상해 등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어떠한 이유에 의하여 발생하더라도 책임은 여행자이고 신발끈은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 9-5. 천재지변, 전쟁, 정부의 명령,파업, 운송수단의 결함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발생되는 손해는 여행자의 책임이고 신발끈은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합니다.
  • 9-6. 수영 등 물에 관련된 모든 위험은 여행자의 책임입니다.

10. 여행요금

  • 10-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가. 계약서에 명시된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나. 계약서에 명시된 공항,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다. 계약서에 명시된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라. 안내자 경비
    • 마.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 바. 국내외 공항?항만 세
    • 사. 관광진흥개발 기금
    • 아.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 자. 기타 개별 계약 따른 비용
  • 10-2. 10-1.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신발끈은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 10-3.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별도 고지된 금액)을 신발끈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10-4. 여행자는 10-1.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지역별, 프로그램 별 안내에 따라 신발끈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10-5. 여행자는 10-1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 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0-6.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신발끈은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11. 여행요금의 변경

  • 11-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신발끈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1-2. 신발끈은 11-1.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2.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12-1.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나.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12-2. 신발끈이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 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2-3.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2.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발끈은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12-4. 12-1의 여행조건 변경 및 11.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10-1.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12-5. 11-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16. 및 18.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12-6.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신발끈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18.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13. 여행자 지위의 양도

  • 13-1.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신발끈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발끈은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 13-2. 13-1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3-3. 신발끈은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13-1.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3-4. 13-1의 양도는 신발끈이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신발끈이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13-5.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14. 신발끈 하자담보 책임

  • 14-1.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신발끈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4-2.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14-3. 14-1 및 14-2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15. 손해배상

  • 15-1. 신발끈은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신발끈은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15-2. 신발끈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신발끈은 여행자로부터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15-3. 신발끈은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 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발끈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5-4. 신발끈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16.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16-1. 투어의 취소는 반드시 문서(이 메일 또는 팩스)로 요청하셔야 하며, 주중 업무시간(월~금, 9am~5pm) 에만 가능합니다. (토,일,공휴일 취소는 월요일 또는 대체휴일 다음날 오전 취소로 인정)
    투어 취소는 분리 청구한 예약금, 항공권, 트레킹 롯지 데포짓, 투어비용으로 분류하여 취소 비용이 산정됩니다.
  • 가. 국제선 항공 및 국내선 항공은 발권 시 항공 일정 및 항공사 취소 수수료를 사전에 안내하며 취소시 각 항공사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 나. 예약금 20만원은 현지 예약 비용 (application fee)과 현지 취소 비용 (cancellation fee)으로 환불 불가합니다.
  • 다. 트레킹 투어는 아래 규정을 따릅니다.
    • 취소 시점 취소 수수료
    • 투어신청 ~ 투어시작 151일 전
      투어시작 150일 전 ~ 투어시작 80일 전
      투어시작 79일 전 ~ 투어 당일
      예약금
      예약금+트레킹 롯지 데포짓
      투어비의 100%

     

  • 라. 일반 투어는 아래 규정을 따릅니다.
    • 취소 시점 취소 수수료
    • 투어신청 ~ 투어시작 61일 전
      투어시작 60일 전 ~ 41일 전
      투어시작 40일 전 ~ 투어 당일
      예약금
      투어비의 50%
      투어비의 100%

     

  • 마. 아래 투어는 현지 업체의 규정에 따라 예외 규정을 따릅니다.

    <극지>

    • 취소 시점 취소 수수료
    • 투어신청 ~ 투어시작 181일 전
      투어시작 180일 전 ~ 91일 전
      투어시작 90일 전 ~ 투어 당일
      예약금
      예약금 + 2차입금
      투어비의 100%

     

    <돌로미테>

    • 취소 시점 취소 수수료
    • 투어신청 ~ 투어시작 151일 전
      투어시작 150일 전 ~ 95일 전
      투어시작 94일 전 ~ 투어 당일
      예약금
      예약금+트레킹 롯지 데포짓
      투어비의 100%

     

    <밀포드>

    • 취소 시점 취소 수수료
    • 투어신청 ~ 투어시작 71일 전
      투어시작 70일 전 ~ 41일 전
      투어시작 40일 전 ~ 투어 당일
      40만원
      투어비의 50%
      투어비의 100%

     

    <태즈매니아>

    • 취소 시점 취소 수수료
    • 투어신청 ~ 투어시작 151일 전
      투어시작 150일 전 ~ 91일 전
      투어시작 90일 전 ~ 투어 당일
      예약금
      예약금+트레킹 롯지 데포짓
      투어비의 100%

     

  • 16-2. 신발끈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16-1.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가. 신발끈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2-1 및 12-2 사유의 경우,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단, 여행자는 입증 서류를 신발끈에 제출하여야 한다) 12-1. 및 12-2. 사유가 있는 경우, 신발끈이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10-1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17.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 17-1. 신발끈은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7-2. 신발끈이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18.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18-1. 신발끈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18-2. 18-1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신발끈은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 18-3. 18-1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 18-4.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8-5. 18-4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발끈은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신발끈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18-5. 18-4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신발끈은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신발끈은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9. 여행의 시작과 종료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또한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는 프로그램, 개별항공권을 이용한 현지합류 프로그램 등의 경우에는 현지 가이드를 만난 시점이 여행의 시작이 되고, 현지가이드와 헤어지는 시점이 여행의 종료 시점입니다.

20. 설명의무신발끈은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21. 보험가입 등신발끈은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22. 기타사항

  • 22-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신발끈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22-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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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유시간 내 개별적으로 진행한 일정으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도난/질병 등의 사고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용 전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면책 동의서를 읽어보고 직접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여행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 여행자와 호텔, 현지 여행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한 사항이므로 당사의 여행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당사나 가이드, 인솔자의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을 인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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