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환율 추가금 요구는 불법입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1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표준약관 원문 —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 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율 추가금이 적법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환율 변동 2% 이상
계약 체결일 대비 여행 출발일까지 적용 환율이 2% 이상 상승한 경우에만 추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임의로 저렴한 환율을 적용해 판매한 뒤 차액을 요구하는 것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출발 15일 전 사전 통지
환율 변동으로 요금을 올리는 경우, 여행 출발일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출발 임박 시점이나 현지에서 갑자기 요구하는 것은 약관 위반입니다.
어떤 경우가 불법인가요?
일부 여행사는 상품 판매 시 실제 환율보다 낮은 임의 환율(예: 실거래 환율 1,550원 → 판매 시 1,400원 기준 적용)로 투어비를 책정한 뒤, 출발 전이나 현지에서 “환율이 올랐다”는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표준약관 제11조는 계약 체결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처음부터 실제보다 낮은 환율을 적용해 판매한 것은 여행사의 귀책이며, 이 차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표준약관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약관상 추가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라도, 출발 15일 전 사전 통지 없이 요금을 올리는 것은 별도로 약관 위반에 해당합니다.
신발끈여행사의 경우
계약 시점의 정확한 환율을 적용하며, 지금까지 환율 추가금을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