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꼭 필요한가요?

트레블 저널
국제운전면허증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운전면허증으로 해외 자동차 여행이 가능 할까? 이 질문에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여행관련 단체 뿐 아니라 해외여행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면허증은 불가능하고 꼭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라고 말할 것이다. 또한 외교부와 전세계의 대한민국 대사관은 국제운전면허증은 제네바 국제협약 가입국에서만 사용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 비엔나 국제협약 가입국은 불가능 할까?
나는 1988년부터 2019년까지 태국,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호주, 미국 (렌트 장소 : 오레건, 플로리다, 뉴욕등), 괌, 사이판, 호주, 케냐, 아르헨티나, 아랍 에미레이트, 자메이카, 프랑스, 일본에서 자동차 운전을 했고 이 중 프랑스, 일본을 제외한 12개 나라에서는 모두 한국 면허증만으로 자동차 여행을 했다. 공식 랜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렸으며 경찰에게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도 대한민국 면허증이 문제가 된 일은 없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1년이다 보니 국제운전면허증이 요구되었다면 자동차 여행 중 계속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야 했겠지만 여행 내내 대한민국면허증으로만 여행을 했다.
이 랜터카 어드밴쳐 여행은 제네바 협약에 대한 대한민국 외교부의 해석을 반대로 해석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1949년 제네바 협약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의 개념이 처음 탄생했고 1968년 도로 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서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 되었다. 대한민국은 제네바 협약을 비준했고, 비엔나협약은 비준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제네바 협약에 의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을 할 때는 대한민국면허증이 아닌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대한민국포함 102개의 제네바 협약국에서만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고 84개의 비엔나 협약국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는 잘못된 해석을 했다. 이러한 해석오류는 도로교통공단,경찰청 뿐 국민들까지 제네바 협약을 오도하도록 했다. 나는 제네바 협약에 대해 외교부의 해석과는 반대되는 해석을 했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면허증으로 해외에서 자동차여행을 다닌다.
국제운전면허증(國際運轉免許證,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IDP)은 면허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이름만 그러하며 실질적인 면허증이 아니다.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표현하고 영어권 국가에서는 국제운전’허가서’로 표현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면허증 (License)도 아니고 허가서(Permit)도 아니다. 1926년 자동차교통에 관한 파리국제협약에서 국제운전허가(Permis de conduire international)가 처음 언급되면서 허가라는 말이 영어권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을 한국과 일본에서 면허로 번역을 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의 운전면허증과 동급으로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국제운전면허증은 자국의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보여주는 공식적인 번역 문서에 불과하다. 이 문서는 운전자가 자국의 운전 면허증을 취득했다는 전제하에 유효하며 어떤 나라도 번역문서(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 운전을 허용하지는 않는다. 즉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것은 각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의 번역본을 요구하는 것이다. 국제운전면허증에는 영문으로 면허기간, 생년월일, 그리고 운전 할 수 있는 차량종류가 표시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면허증에도 Driver’s License라는 영문표시가 있고, 사진이 있으며 유효기간과 생년월일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되어 누구나 식별이 가능하다. 운전가능차종은 트럭이나 버스를 빌린 것이 아닌 한 특별한 요구상항은 없어, 각국은 번역본 (국제운전면허증) 을 요구하지 않았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면허증으로 자동차여행이 가능했다.
1949년 제네바 협약은 ‘당사자국끼리 협약기준에 부합하는 운전 면허증 소지자의 운전을 허용해야 하고, 당시 운전면허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오는 운전자나 협약기준에 맞지 않는 면허증 소지자에게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정 (참조 : 제네바 협약 Chapter V, Ariticle 24)을 만들었지만 외교부는 당사국의 운전면허증은 무시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의 범위를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만들어 비엔나 협의국에서는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를 수십 년간 홍보하였다. 1968년의 비엔나 협약은 1949년의 제네바 협약과 별도의 협약이 아니라 제네바 협약을 업데이트하여 만든 것이다.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국가가 비엔나 협약에 가입을 하면 제네바 협약은 없어지고 새로운 비엔나 협약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2개의 협약에 모두 가입한 것이 아니다. 즉 국제운전면허증의 규정 중 유효기간을 1949년 제네바 협약에서는 1년, 1968년 비엔나 협약으로는 유효기간 3년 사용기간 1년인데 1949년 제네바 협약만 가입한 대한민국은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유지한다는 뜻이지 제네바 협약국 내에서만 국제운전면허증이 유효하다는 뜻은 아니다. (제네바 비엔나 협약의 논리를 여행사 사장이 재해석 하는 건 정말 아니지만) 제네바 협약국과 비엔나 협약국 모두 기준에 부합하는 상대국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고 운전을 허용하는 것이 협약국의 의무이다.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네바 협약국이며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발행한 각국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며 따로 번역본(국제운전면허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렌터카 여행을 다시 생각해보자면 일본에서는 한국과 같이 번역본(국제운전면허증)을 요구하며, 프랑스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만든 나라답게 프랑스어가 아닌이상 국제운전면허증을 요구했다.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공항에서는 미리 예약한 허츠 랜터카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요구하여 바로 옆 한국면허증으로 렌트가 가능한 아비스 렌터카를 이용하였다.(국가도 헷갈리는데 일반 렌터카 담당자는 오죽 하겠나)
2019년 9월부터 영문운전면허증이 도입되었고 외교부는 63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한다. 과거 외국인 운전을 허용하지 않은 중국 베트남등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제협약의 논리해석의 오류를 범한 한국 일본을 제외하면 63개국이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한국 외교부와 각국대사관에서 제공하는 국제운전면허증 (IDP) 정보중
제네바 협약국에서만 통용가능을 …….제네바 협약국에서 국내운전면허증 단기통용가능, 비엔나협약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 통용가능,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 불통용 으로 변경.
외국인 입국시 제네바 협약국 국적의 IDP 만 통용가능에서…… 제네바 협약국 현지 면허증 통용가능, 비엔나 협약국 IDP 통용가능, 그외국가도 현지면허증과 IDP 소지자 운전가능 으로 변경.
IDP 휴대시 국가에 따라 국내면허증을 요구할 수 있다에서…… 국내면허증을 100프로 요구하고 국내면허증을 지참해야 한다로 변경.
렌터카 담당자들은 회사마다 해석이 다를수 있으니, IDP 필요여부를 출국전 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 정보는 단기 여행자 기준이고, 장기 거주자, 이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영문면허증은 단기뿐 아니라 장기도 가능하고 63개국에서 가능하다.
참조 : 대한민국이 가입한 1949년 도로 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정의 국내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규정 CHAPTER V. DRIVERS OF MOTOR VEHICLES IN INTERNATIONAL TRAFFIC[edit] Article 24
1.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allow any driver admitted to its territory who fulfils the conditions which are set out in Annex 8 and who holds a valid driving permit issued to him, after he has given proof of his competence,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or subdivision thereof, or by an Association duly empowered by such authority, to drive on its roads without further examination motor vehicles of the category or categories defined in Annexes 9 and 10 for which the permit has been issued.
2. A Contracting State may however require that any driver admitted to its territory shall carry an international driving permit conforming to the model contained in Annex 10, especially in the case of a driver coming from a country where a domestic driving permit is not required or where the domestic permit issued to him does not conform to the model contained in Annex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