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는 공짜가 아니다.

트레블 저널
개인적으로 해외 여행 중 2번 구조요청을 한 경험이 있다. 태국에서 요트전복으로 태국해양경찰대에서 구조를 받은 적이 있고, 남극에서 탈진으로 구조요청을 한적이 있다. 나는 태국왕립 Royal Varuna Yacht Club에서 4일간의 요트레슨을 받았는데, 끝남 과 동시에 레슨 동반자와 함께 산호섬 요트여행을 하였다. 파타야에서 8 키로 정도 떨어져 있는 코란 아일랜드까지 세일링 여행을 하였는데, 돌아오는 길에 속력을 높이다 나의 운전미숙으로 요트가 전복이 된 것이다. 여러 노력을 했지만 경주용으로 제작된 요트는 바로 세울 수가 없었고 바다 한가운데서 동반자와 한 시간여 표류하였다. 지나가던 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국해양경찰의 구조를 받게 되었지만, 요트랜탈 업체는 태국경찰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경험은 남극에서 스키여행 중에 일행의 체력이 바닥나 더 이상 짐을 끌고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다른 일행 추가 짐까지 끌며 목적지까지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구조요청을 했다. 당시 구조비용은 상상을 초월했는데, 대략 8000만원 정도였다.
대한민국도 2020년 1월,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와 수습 과정에서 국가가 들인 비용 중 70%를 세월호 선주인 고 유병언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인정한 구상 범위는 수색과 구조를 위한 비용 등 3,707억 원이다. 또한 2022년 외교부는 장애인으로는 세계최초로 히말라야 14좌 완등기록을 세운 고 김홍빈 대장의 수색과 구조에 쓰인 비용 6800만 원을 지급 하라는 구상권을 광주산악연맹에 청구하였다. 이미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비용을 개인에게 청구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예외 없이 영토 내에서 벌어지는 구조와 자국민의 외국에서 구조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킹 코스인 몽블랑을 예로 들자면,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 세나라에 걸친 트레킹 코스인Tour du Monblanc 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시 개인에게 구조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하며 이태리와 스위스는 헬리곱터 비용 등 수백 수천 만원의 구조비용을 여행자에게 청구한다. 한국 관광객들에게 이미 대중적인 트레킹 코스로 자리매김한 히말라야에서도 구조가 종종 일어난다. 고산증이나 골절 등으로 인해 하산하기 힘든 상황에서 헬리곱터를 불러 구조를 받고 수백 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다. 3-4만원의 구조보험 가입으로 수백 만원의 리스크를 해결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여행자나 여행사에 구조보험은 생소하다. 외교부에 따르면 연간 해외여행지에서의 사고 건수는4000건 이상이며 이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트레킹, 극지여행, 해양액티비티 등 어드벤쳐 여행을 즐기는 여행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구조가 필요한 상황은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구조비용 지불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특별한 장치 없이 법원에 판단을 맞기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의 인식과 시스템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옮겨가며 변화하고 있지만, 골프, 트레킹, 세일링 등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대중문화에 대한 안전장치, 법규, 인식에 관련된 발전은 더디다 보니 모든 문제를 법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다.
한 사건을 예로 들자면, 골프장 이용객이 바위 앞에서 공을 쳤다가 튕겨 나온 공에 실명한 것에 2019년 10월 법원은 바위 앞에서 공을 치는 행위를 말리지 않은 캐디(경기보조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골프장에서 동반자가 골프공에 맞는 사고, 카트로 인한 사고 등 다양한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배상과 관련해 모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법원에 판결을 맡기지 않고 어떻게 배상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구조비용과 사고배상에 관해 법원의 판결이 아닌 시스템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는데, 그것이 바로 보험이다. 골프장의 경우 포괄적 보험에 가입하여 의도치 않은 민사 사고시 캐디와 플레이어를 보호하며 마찬가지로 어드벤쳐 여행자와 여행사는 구조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발생 후 청구될 수 있는 수백 수천 만원의 부담금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다. 골프장사고나 여행지에서의 사고는 자동차사고만큼 흔히 일어나는 사고도 아니다 보니 보험료도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포괄적 골프보험에 드는 골프장이 많지 않으며, 구조보험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얼마 되지 않는다. 이제는 단순 1억원 여행자보험이 아니라 구조보험과 같이 좀더 세부화된 보험이 요구되는 시대인 만큼 여행사도 여행자도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나는 태국요트 세일링중 구조보험을 가입 하지 않았지만, 다행히 태국해양경찰은 구조비용을 청구 하지 않았고,. 남극점 탐험은 구조보험을 가입 하였지만 무전으로 알려준 구조보험의 규정은 동상으로 손가락 하나 정도는 잘라야 보험 커버가 되고, 탈진은 8000만원 보험 커버가 안 된다고 하였다. 8천만원은 인간의 호르몬을 과다 배출시키고, 갑자기 슈퍼맨으로 만들어 남극점 탐험여행을 성공 시키는 원동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