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차량을 갖고 외국을 여행하려면 까르네가 필요하다.
까르네(Carnet de Passages en Douane)는 여행자의 자동차나 기타 귀중한 장비, 수하물을 식별하는 세관서류다. 다른 나라에 자신의 자동차를 가져가려면 필수다. 줄여서 약자로 CPD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세계관세기구와 UN 유럽경제위원회가 정식으로 위임한 국제자동차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l'automobile)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차를 다른 나라로 갖고 가서 자동차 여행을 하려면 이것을 작성해야 한다.
“까르네(Carnet)란?”
까르네는 불어로 '표(증서)'라는 뜻으로 물품의 '무관세 임시통관 증서'를 말한다. 예를 들면 스포츠 선수들이 시합에 참가하기 위해 자신의 장비를 들고 다른 나라에 가거나 여행을 위해 자신의 자동차를 갖고 갈 경우 그들은 그 장비를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기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이때 통관 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기 위해 까르네를 미리 발급받는다.
“ATA 까르네”
ATA (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카르네는 국제적으로 허용된 임시 수입 문서로 국제 무역에서 임시 수입 또는 수출을 위해 사용된다. 특히,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장비, 전시 품목, 전문 장비, 차량등을 임시로 다른 나라에 들여갈 때 주로 사용된다. ATA 카르네를 사용하면 수입 관세 및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장비나 품목을 다른 국가로 운송하고 전시할 수 있으며 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 ATA 카르네는 국제 무역 촉진을 위한 것이기에 국제 무역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와 세계 세관기구(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관리한다. ATA 카르네는 특정 국가에 제한되지 않으며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문서다. 차량 반입할 때도 이용할 수 있다.
“Carnet de Passages en Douane(CPD)”
CPD( Carnetde Passages en Douane)는 차량을 이용하는 여행자들의 통관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국제적인 자동차 여행을 더 간편하게 만들어주고 관세 및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913년부터 사용된 통일된 통관 문서다. CPD는 자동차를 갖고 입국하는 여행자들에게는 필수적인 문서다. FIA에 의해 운영되며 세계 관세기구의 이스탄불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국민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도 당연히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
CPD를 획득하면 여행자는 반입하는 차량에 대해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단, 해당 국가에 차량이나 장비를 들여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해당 국가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어길 경우 벌금을 낸다. 차를 들여올 경우 까르네에는 제조업체, 모델, 색상, 엔진, 일련번호, 소유자, 가격 등 품목이나 차량의 세부 정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적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CPD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보증이므로 여행 시 현지 세관에서 현금 예치금을 징수하고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 형편이다. 관세를 내지는 않지만 보증금을 내고 나중에 찾는 나라들이 있어서 미리 알아보는 수밖에 없다.
“ATA를 이용할 것인가, CPD(Carnetde Passages en Douane)를 이용할 것인가?”
여행자들이 차량을 반입할 경우 ATA 보다 CPD가 보증금 맡기는데 더 저렴하다고 한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대부분 CPD를 이용한다. 여행자들은 차량을 반입할 때 보증금을 내야 하는데 (나중에 출국할 때 찾는다) 까르네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보증금을 다 내지 않고 일부분만 내고, 나머지는 까르네 시스템이 보증해주었는데 요즘은 보증금 전액을 요구하는 나라들이 있다 한다. 이것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카르네를 발급하는 곳”
출발 전에 까르네를 획득하는 것이 좋다.
국제 도로 운송 연맹 (FIA)-공식 웹사이트는 https://www.fia.com/-은 전 세계적인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운전자들의 국제기구로 CPD를 발급하는 주요 기관 중 하나다. FIA는 세계적으로 자동차 여행을 촉진하고 차량 운전자들의 이동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자신이 방문하고자 하는 나라의 협회나 당국에서 까르네를 받을 수도 있다. 각 나라마다 차량 입국 허가에 관한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까르네를 발급받으려는 나라의 관련 부서나 협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www.carnetdepassage.org를 방문하면 도움이 된다. 각 나라의 사정과 현황을 알 수 있다.
종종 은행 예금도 필요하다. 이 문서는 임시 수입용이므로 일반적으로 1년 이하로 제한된다. 비싸거나 특이한 물건을 가져올 계획이라면 사전에 목적지 국가의 대사관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CPD는 일반적으로 운전면허증, 차량 등록증, 보험증서 및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과 함께 신청해야 한다. 국경에서 입국할 때 해당 국가의 세관은 발급된 CPD를 검토하고 스탬프를 찍어줌으로써 차량 소유자는 차량을 그 나라에 일시적으로 반입하고 나중에 출국할 때는 서류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관세나 세금을 내지 않고 그대로 반출할 수 있다.